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11\/10)
<\/P>면허도 없이 치과 의료 행위를 한
<\/P>경북 경산시 계양동 44살 신모씨에 대해
<\/P>보건범죄 단속법 위반혐의로
<\/P>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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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의사 면허도 없이
<\/P>지난 5월 중구 반구동 주택가에서
<\/P>정모씨의 이 22개를 치료해주고
<\/P>치료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는 등
<\/P>지금까지 모두 2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P>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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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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