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교사 봉급을 자치단체가
<\/P>지원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P>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P>내년 당초 예산에 공립중학교 교사 봉급
<\/P>지원금 23억원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P>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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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법에 따라 공립초등학교 유치원교사와
<\/P>공립 고등학교 교사 봉급지원은 내년 예산에
<\/P>반영돼 있고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사
<\/P>봉급지원은 교육부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며
<\/P>이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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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울산과 달리 서울과 부산은
<\/P>공립중학교를 비롯해 공립초등학교와
<\/P>공립 고등학교 교사 봉급지원 예산을
<\/P>전액 삭감해 교육부와 현재 마찰을 빚고
<\/P>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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