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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중학교 교사봉급제외는 문제없어

입력 2004-11-10 00:00:00 조회수 40

공립학교 교사 봉급을 자치단체가

 <\/P>지원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P>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P>내년 당초 예산에 공립중학교 교사 봉급

 <\/P>지원금 23억원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P>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P>

 <\/P>울산시는 법에 따라 공립초등학교 유치원교사와

 <\/P>공립 고등학교 교사 봉급지원은 내년 예산에

 <\/P>반영돼 있고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사

 <\/P>봉급지원은 교육부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며

 <\/P>이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P>

 <\/P>한편 울산과 달리 서울과 부산은

 <\/P>공립중학교를 비롯해 공립초등학교와

 <\/P>공립 고등학교 교사 봉급지원 예산을

 <\/P>전액 삭감해 교육부와 현재 마찰을 빚고

 <\/P>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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