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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때 `전자기기 휴대` 시험 무효

입력 2004-11-09 00:00:00 조회수 104

오는 17일 치르는 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에서

 <\/P>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전자계산기를 가진

 <\/P>수험생은 부정행위자로 인정돼

 <\/P>시험을 무효 처리받게 됩니다.

 <\/P>

 <\/P>울산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P>수능 부정행위 방지 특별지침에 따라

 <\/P>수험생이 전자기기를 지참할 수 없으며

 <\/P>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을 치르는 4교시에

 <\/P>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수험생도

 <\/P>부정행위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P>

 <\/P>한편 휴대전화의 경우

 <\/P>문자 메시지 발송 등 부정행위 우려가 많아

 <\/P>지난해부터 명확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P>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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