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11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이 분양계약후 1년까지로 대폭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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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같은 전매금지 완화조치는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이달중 관련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되며 대상지역은 울산
<\/P>광역시를 비롯해 부산과 대구,광주,창원,양산 등 6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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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 후 1년이 지나
<\/P>거나 12월말현재 분양한 지 1년이 된 아파트의
<\/P>분양권을 전매 할 수 있게 되며,재건축후 분양 의무제 대상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으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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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그대로 유지돼
<\/P>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 민영주택의 경우
<\/P>무주택 세대주에게 75%를 우선공급하고, 주택
<\/P>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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