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성폭행 범죄 등 여성관련 범죄에 있어 여경조사 신청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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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은 지난 4월부터 여경조사 신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해 일선 경찰들이 이같은 제도를 설명하지 않는 바람에 지금까지
<\/P>20건의 사건에만 이 같은 사건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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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여경조사 제도는 증거확보를 위해 여성 범죄 피해자들의 산부인과 동행 등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해 여경이 사건을 점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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