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나 증여세를 한꺼번에 내기가
<\/P>부담스러울 때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기간동안 나눠낼 수 있도록 한, ‘연부연납
<\/P>제도‘의 이자율이 인하됐습니다.
<\/P>
<\/P>울산과 동울산 세무서에 따르면,
<\/P>지난달 15일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1일당 10만분의 12에서
<\/P>10만분의 10으로 인하됐습니다.
<\/P>
<\/P>연부연납 가산율은 지난해 4월 시중은행
<\/P>정기예금금리 평균치인 연 4.38%에 맞춰 1일당
<\/P>10만분의 12로 고시됐지만, 최근 금리 하락세를 반영해 이번에 연 3.65%로 인하된 것입니다.
<\/P>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