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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무원 노조가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할 움직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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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부는 불법파업이라며 강경대처에 나섰지만, 울산지역에서는 자치단체마다 대처 방안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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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재호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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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무원 노조의 파업강행 방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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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노조는 오는 15일 파업 돌입에 앞서, 내일과 모레 이틀간 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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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부는 공무원들의 단체행동은 모두 불법이라며 단호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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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은 공무원 노조 울산본부 김갑수 본부장과 이춘식 사무처장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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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울산시청과 울주군청을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 이미 경찰력을 배치하기 시작했고 파업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모두 연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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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런 움직임에 대해 민주노동당 소속 단체장들과 시의원, 구의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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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N▶"노동 3권 보장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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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민노당 소속 단체장들은 지난 2천2년에도 노조 결성을 지지하고, 같은 해 공무원들의 연가 투쟁도 묵인해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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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무원들 사이에는 파업 강행은 정년과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으로서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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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무원노조 울주군지부는 오늘(11\/8)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파업 찬반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대다수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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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BC뉴스 전재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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