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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 같은 범죄 영장 기각

입력 2004-11-08 00:00:00 조회수 21

울산지법이 성폭행으로 집행유예 중인자가 또 다시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뒤 상대여성을 협박해 돈을 빼앗았는 데도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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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법원은 30살 장 모씨가 25살 김모씨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협박해 김씨에게

 <\/P>3천만원을 빼앗았다는 경찰의 조사는 성행위 장면이 서로간 동의하에 찍은 것으로 추정되고 장씨의 주거지도 일정해 구속영장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P>

 <\/P>한편, 경찰은 동일전과에다 집행유예기간인자로써 재조사후 다시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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