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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 전공노 울주군지부장 등 5명 석방

홍상순 기자 입력 2004-11-08 00:00:00 조회수 132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P>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의 총파업 투쟁

 <\/P>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한 울주군 지부장 45살

 <\/P>이 모 씨 등 전공노 관계자 5명을 연행해

 <\/P>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P>일단 석방조치했습니다.

 <\/P>

 <\/P>경찰은 이들을 추가로 조사한 뒤 입건여부를

 <\/P>최종 결정키로 했습니다.

 <\/P>

 <\/P>이들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할 수 없는

 <\/P>지방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하고 이날 집회에

 <\/P>참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P>

 <\/P>전공노 울산본부는 지난 6일 북구청 야외마당에서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P>사무관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과정에서 일부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

 <\/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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