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P>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의 총파업 투쟁
<\/P>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한 울주군 지부장 45살
<\/P>이 모 씨 등 전공노 관계자 5명을 연행해
<\/P>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P>일단 석방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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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은 이들을 추가로 조사한 뒤 입건여부를
<\/P>최종 결정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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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들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할 수 없는
<\/P>지방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하고 이날 집회에
<\/P>참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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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공노 울산본부는 지난 6일 북구청 야외마당에서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P>사무관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과정에서 일부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
<\/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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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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