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항 주변 일부 지역이 항공기 소음피해
<\/P>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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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는 이달 중으로
<\/P>항공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해 주변지역의 정확한 소음도를 측정한 뒤,
<\/P>내년 상반기중 일부 지역을 소음피해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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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공항 주변은 그동안 아파트 5천여세대가
<\/P>들어섰지만, 소음평가용역이 이뤄지지 않아
<\/P>피해보상범위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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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되면
<\/P>주택의 방음창 설치는 물론 노인정 등
<\/P>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해 지원책이
<\/P>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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