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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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11\/6)
<\/P>남구 무거동 주택가에서 의료장비를 갖추고,
<\/P>손님들에게 보철과 치과진료를 몰래 하는
<\/P>수법으로 1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P>42살 배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P>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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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울산서부경찰서도 어제(11\/5)
<\/P>울주군 상동면 일대에서 면허도 없이
<\/P>치과의사 행세를 해 온 44살 유모씨를
<\/P>같은 혐의로 붙잡는 등 울산 전역에서
<\/P>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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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문가들은 무면허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부작용이 생겨도 향후 정당한 소송이나 보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진료를 받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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