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11\/05) 면허도 없이 치과의료시술을 해온 44살 유모씨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P>
<\/P>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해 5월부터 울주군 삼동면에 의료장비를 갖춰놓고 치료행위를 하고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의료행위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