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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행정수도 건설법의 위헌결정으로
<\/P>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정책도 상당부분
<\/P>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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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따라 부산시도 공공기관 유치에
<\/P>매달리기 보다 해양특별시법 제정쪽으로
<\/P>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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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희길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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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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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행정수도건설법 위헌결정으로
<\/P>현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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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했던
<\/P>공공 기관 지방이전 정책도
<\/P>표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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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당초 올해 연말로 예정됐던
<\/P>이전 대상기관 발표도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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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 성경륭 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
<\/P>큰 틀은 유지하되 시기와 속도는 재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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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특히 충청권에 대한 배려가 여권은 물론
<\/P>야권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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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NT▶ 김정훈 의원* 한나라당*
<\/P>한나라당내에서도 충청권 배려 목소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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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산시의 유치 대상 1호인 한전은
<\/P>방사능 폐기장 건설 지역이나,
<\/P>충청권 배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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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헌재의 결정이 공공기관 이전 자체를 어렵게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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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무엇보다 정치권의 합의절차가 가장 우선적인
<\/P>과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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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따라 부산시도,
<\/P>불투명한 공공기관 유치보다는
<\/P>다른 지역 때문에 법안 제출이 부담스러웠던
<\/P>해양특별시법을 추진할 시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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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NT▶ 조경태의원*열린우리당*
<\/P>부산시가 공청회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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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행정수도 건설법 위헌 결정으로
<\/P>부산시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P>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P>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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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BC뉴스 이희길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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