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이 전국 공무원 노조 울산지부의
<\/P>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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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지검은 오늘(11\/5) 경찰과 울산시
<\/P>관계자와 합동으로 공안관계 회의를 갖고,
<\/P>내일로 예정된 전국 공무원 노조 울산지부의
<\/P>결의대회와, 9일에서 10일 이틀동안 실시되는
<\/P>파업찬반투표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P>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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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일단 공무원 노조가 예고한 노동 3권 쟁취 결의대회와 총파업 찬반투표, 총파업 행위를 원천봉쇄하고, 오는 13일과 24일에 개최되는 전국 노동자 대회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의 상경행렬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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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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