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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총파업 엄정대처

이상욱 기자 입력 2004-11-06 00:00:00 조회수 157

울산지검이 전국 공무원 노조 울산지부의

 <\/P>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P>

 <\/P>울산지검은 오늘(11\/5) 경찰과 울산시

 <\/P>관계자와 합동으로 공안관계 회의를 갖고,

 <\/P>내일로 예정된 전국 공무원 노조 울산지부의

 <\/P>결의대회와, 9일에서 10일 이틀동안 실시되는

 <\/P>파업찬반투표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P>규정했습니다.

 <\/P>

 <\/P>울산시는 일단 공무원 노조가 예고한 노동 3권 쟁취 결의대회와 총파업 찬반투표, 총파업 행위를 원천봉쇄하고, 오는 13일과 24일에 개최되는 전국 노동자 대회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의 상경행렬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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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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