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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대표 구속

입력 2004-11-05 00:00:00 조회수 35

울산경찰청 수사과는 오늘(11\/05) 고액의 배당금을 미끼로 투자자들의 돈을 불법유치해 온

 <\/P>58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P>

 <\/P>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사금융회사 지역센터를 전국 18곳에 차려놓고 투자형식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원금과 수당 등 투자금의 150퍼센트를 되돌려 준다고 속여 5천여명으로부터 72억원을 불법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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