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를 둘러싸고
<\/P>금품수수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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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 1일 실시한
<\/P>제4대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P>기호 2번 백모씨가 선거운동과정에서
<\/P>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P>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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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당시 후보였던 기호 1번 주길영씨는
<\/P>백씨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P>양심선언을 한 조합원으로부터 건네 받은
<\/P>현금 500만원과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는
<\/P>문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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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조사에 나선 경찰은 사실로 드러날 경우
<\/P>조합 자체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P>당선이 무효화되며, 백씨가 불복할 경우
<\/P>소송과 고발조치의 수순을
<\/P>밟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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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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