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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독촉에 세입자 찌른 집주인 검거

입력 2004-11-04 00:00:00 조회수 140

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11\/4) 세입자가 전세금을 빨리 돌려달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르고 차량에 불을 질러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58살 박모씨를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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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박씨는 어젯 밤 10시 30분쯤 울주군 상북면 배내골 정상주차장 부근에서 자신의 건물에 세들어 학원을 운영하던 34살 김모씨와 전세금 4천만원을 놓고 시비를 붙자 김씨를 흉기로 찌르고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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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경찰은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김씨가 회복하는데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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