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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상점도 판매가격 표시해야

입력 2004-11-04 00:00:00 조회수 145

다음달 3일부터 10평이하의 소규모 상점도

 <\/P>상품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P>

 <\/P>울산시는 산자부의 재정고시에 따라 이 같이

 <\/P>판매가격 표시제가 달라짐에 따라

 <\/P>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P>이를 어길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P>의해 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P>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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