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10평이하의 소규모 상점도
<\/P>상품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P>
<\/P>울산시는 산자부의 재정고시에 따라 이 같이
<\/P>판매가격 표시제가 달라짐에 따라
<\/P>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P>이를 어길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P>의해 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P>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