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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상 사흘치료 뿐 (수정)

옥민석 기자 입력 2004-11-02 00:00:00 조회수 56

◀ANC▶

 <\/P>군대가면 몸조심하란말 빈말이 아닙니다.

 <\/P>

 <\/P>특히 예비군은 훈련 중 중상을 입어도 사흘치 치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P>옥민석 기잡니다

 <\/P> ◀VCR▶

 <\/P> ◀END▶

 <\/P>28살 김도한씨는 지난달 7일 예비군 훈련을 받던 중 각개전투장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P>

 <\/P>◀INT▶ 김도한

 <\/P>(붕대도 없고 걸어 가라,,)

 <\/P>

 <\/P>기본적인 응급조치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김씨는 결국 무릎인대와 연골이 파열됐습니다.

 <\/P>

 <\/P>◀INT▶ 조현오 정형외과 박사 울산시티병원

 <\/P> (십자인대와 안쪽 연골 파열,,)

 <\/P>

 <\/P>하지만 김씨는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군통합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일반병원에서 지난 12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P>s\/u)

 <\/P>김씨는 무릎을 다친지 한달이 다됐지만 아직까지 전혀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P>

 <\/P>이런 김씨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군부대의 보상규정입니다.

 <\/P>cg in)

 <\/P>치료비는 이미 3백만원을 넘었지만 군부대는 예비군 설치법을 근거로 최초 사흘간 치료비만 지불하고 나머지 치료비는 김씨의 몫이라고 밝혀왔습니다. (cg out)

 <\/P>

 <\/P>예비군 훈련을 받다 다쳤지만 사흘만 국가책임이고 나머진 개인책임이라는 얘깁니다.

 <\/P>

 <\/P>◀INT▶ 군부대 관계자

 <\/P>(사흘간만 지급,, 규정,,)

 <\/P>

 <\/P>김씨는 앞으로 몇달동안 더 치료를 받아야 겨우 정상인처럼 걸을수 있습니다.mbc뉴스 옥민석@@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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