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오늘(11\/2),
<\/P>동거녀를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낸 경남 양산시
<\/P>43살 김모 피고인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P>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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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판부는 "피고인이 동거녀의 사체를 토막내
<\/P>장기간 차에 싣고 다닌 것은 상상하기도
<\/P>어려운 일이며, 범행 후 동거녀가 운영한
<\/P>가게의 전세금을 빼내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P>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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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김 피고인은 지난 6월말 자신의 집에서
<\/P>동거녀 42살 유모씨가 자신을 홀대한다는
<\/P>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P>비닐봉지에 담아 40여일이나 활어 운반차에
<\/P>싣고 다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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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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