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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단속 무마 40대 영장

옥민석 기자 입력 2004-11-02 00:00:00 조회수 40

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11\/2) 노래방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소개비로 850만원을 받은 남구 신정동 43살 박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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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초 중구 반구동 경진여객 인근 모 노래방이 불법영업으로 단속되자 이를 무마해주겠다며 업주 39살 박모여인으로 부터 4차례에 걸쳐 8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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