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경찰관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
<\/P>응 요구나 청탁압력 등을 받은 민원인이 신고하면 이를 해결해 주는 `부정부패 청탁압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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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해경은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호해주고 자체조사 후 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엄정 조치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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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해경은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이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감찰실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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