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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형 화물자동차 일제 단속

서하경 기자 입력 2004-11-01 00:00:00 조회수 100

적재물 안전 조처를 위반한 대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P>

 <\/P>울산시 각 구군은 대형 화물자동들의 후미등과 번호등,차폭등의 미 설치차량, 과적차량등에

 <\/P>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도로법에 따라

 <\/P>과태료 부과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P>

 <\/P>한편, 지난 19일에는 후미등 없이

 <\/P>철제물을 싣고 달리던 대형트레일러와 승용차가 추돌해 일가족 5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대형화물차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대형사고 잇따르고

 <\/P>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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