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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 의정서‘ 발효가
<\/P>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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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울산공단은
<\/P>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데도 정부와 기업체들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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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박치현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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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내년 1월부터
<\/P>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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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02년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우리나라도
<\/P>이제 다급한 처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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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장기적이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P>1990년 수준으로 줄여야 하고 그렇지
<\/P>않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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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5억7천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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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세계 9위로, 10년째 증가추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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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P>울산공단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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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유공장과 유화업체들은 제품생산과정에서
<\/P>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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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특히 재래식 에너지 소비형의 기존 설비를
<\/P>철거하고 신형으로 교체하기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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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따라서 울산 유화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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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온실가스 배출권은 이산화탄소를 허용치보다
<\/P>많이 배출하는 업체는 적게 배출하는 업체에게
<\/P>돈을 주고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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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배출권은 인터넷이나 판매업체를 통해
<\/P>거래되는데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P>급증하면서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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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토의정서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날이
<\/P>가까워 오지만 정부나 산업계는 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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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 조한진 환경부 사무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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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당장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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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산업구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꿔
<\/P>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많은 시간과
<\/P>경제적 비용이 들이 때문입니다.
<\/P>MBC NEWS 박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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