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에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한 문구점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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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경찰청은 이번 한달간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에 설치된 사행성 오락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북구 호계동 모 문구점 업주 43살 김모씨 등 19명을 사행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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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문구점 앞에 가위,바위, 보와 원피스 등의 게임기를 설치한 뒤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점수에 따라 최고 20개의 코인을 지급하고 이를 문구점 물품으로 교환해주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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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은 사행성 오락기 유통업자를 추적하는 한편, 오락기를 전량 압수해 폐기처분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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