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특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P>특소세가 폐지된 에어컨과 PDP TV 등
<\/P>11개 품목에 대해,환급이 실시되고
<\/P>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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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과 동울산 세무서에 따르면
<\/P>개정된 특소세 법률안이 지난달 24일부터
<\/P>소급 적용됨에 따라, 종전세율에 의해 구입한
<\/P>물품의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P>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수량과 품목을
<\/P>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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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관할 세무서는 신고내용과 함께 실제
<\/P>재고물품이 일치하는 지 현장실사를 거쳐,
<\/P>이미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환급 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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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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