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11개 특소세 폐지품목 환급실시

이상욱 기자 입력 2004-10-28 00:00:00 조회수 4

지난 16일 특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P>특소세가 폐지된 에어컨과 PDP TV 등

 <\/P>11개 품목에 대해,환급이 실시되고

 <\/P>있습니다.

 <\/P>

 <\/P>울산과 동울산 세무서에 따르면

 <\/P>개정된 특소세 법률안이 지난달 24일부터

 <\/P>소급 적용됨에 따라, 종전세율에 의해 구입한

 <\/P>물품의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P>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수량과 품목을

 <\/P>신고해야 합니다.

 <\/P>

 <\/P>관할 세무서는 신고내용과 함께 실제

 <\/P>재고물품이 일치하는 지 현장실사를 거쳐,

 <\/P>이미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환급 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줄 방침입니다.

 <\/P>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