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10\/27)
<\/P>약사면허도 없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P>약국 종업원 40살 김모씨에 대해
<\/P>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P>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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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에 따르면 약사면허가 없는 김씨는
<\/P>지난 26일 중구 반구동 모 약국에서
<\/P>손님이 가져온 의사 처방전을 보고
<\/P>감기약 3일분을 임의로 조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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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은 일부 약국에서 종업원이
<\/P>약사를 대신해 약을 조제한다는 첩보를
<\/P>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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