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감기약 조제판매한 약국 종업원 영장(수정)

유영재 기자 입력 2004-10-27 00:00:00 조회수 102

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10\/27)

 <\/P>약사면허도 없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P>약국 종업원 40살 김모씨에 대해

 <\/P>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P>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P>

 <\/P>경찰에 따르면 약사면허가 없는 김씨는

 <\/P>지난 26일 중구 반구동 모 약국에서

 <\/P>손님이 가져온 의사 처방전을 보고

 <\/P>감기약 3일분을 임의로 조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P>

 <\/P>경찰은 일부 약국에서 종업원이

 <\/P>약사를 대신해 약을 조제한다는 첩보를

 <\/P>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