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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무료로 선심쓰는 화장품인 것처럼 선전해놓고는
<\/P>물건값까지 포함시킨 택배비를 일방적으로
<\/P>요구한 사기수법이 나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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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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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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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울산시 반구동에 사는 손 모씨는 얼마전 한
<\/P>화장품 업체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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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공짜로 화장품을 준다는 말에 집주소를 가르쳐
<\/P>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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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그런데 일주일 뒤 제품이 배달되자,어이 없는
<\/P>일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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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택배비를 손씨가 지불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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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물론 자신이 원하지도,응하지도 않았지만,
<\/P>택배비 9천원을 고스란히 물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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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YN▶ 손모씨
<\/P> "착불요금같은 말은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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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손씨가 지불한 택배요금이 적절한 지
<\/P>배달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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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문제의 제품을 반송하려고 하니 택배비 4천원을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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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처음부터 요금이 부당하게 책정됐다는 말인데,
<\/P>공짜라던 화장품값이 택배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P>.
<\/P> ◀SYN▶ 택배업체 관계자
<\/P> "나머지 돈은 화장품 회사서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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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최근 배달물량이 줄어 경영이 힘든 일부 택배
<\/P>업체들이,화장품을 포함한 악세사리 등 이같은
<\/P>사기성 물품 배달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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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YN▶ 택배업체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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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몇 천원 손해보고
<\/P>만다는 심정으로 반품하거나 신고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피해규모를 짐작하기도 어려운
<\/P>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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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NT▶윤재현\/울산시소비자보호센터
<\/P> "무조건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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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 공짜심리를 노린 얄팍한 상술이 택배를 통해 서민들의 호주머니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P>.
<\/P> mbc 뉴스 유영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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