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을 포함한 전국 20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기름값 담합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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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들이 특정지역 또는 도로를 중심으로 유류 판매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1일부터 전국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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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조사대상은 울산을 비롯해 부산 기장과, 경남 밀양, 경북 청도 등 전국 20군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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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정위는 다음달 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조사에서, 특정지역내 주유소들이 가격을 협의했는지, 담합을 주도하는 별도의 모임이나 협의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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