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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시간 제각각

옥민석 기자 입력 2004-10-26 00:00:00 조회수 172

다음달부터 울산지역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달라져 시민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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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겨울철 근무시간을 유지할 경우 주 35시간이 되기때문에 겨울철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 위한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각 자치단체별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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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에따라 울산시청과 중구, 남구, 울주군 의회는 조례개정을 통과시켰지만 북구의회는 임시회에서 겨울철 퇴근시간 1시간 연장하기 위한 공무원 복무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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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에따라 북구청 공무원들은 다음달부터 5시에 퇴근하지만 울산시청과 다른 구군청은 6시에 퇴근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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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한편, 동구청도 근무시간 연장을 위한 조례개정을 다음달 3일 열기로해 다음달 1일부터 5시 퇴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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