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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 미끼 성매매 강요 5억대 화대 갈취(수정)

옥민석 기자 입력 2004-10-26 00:00:00 조회수 28

울산지방경찰청 여성기동수사대는 오늘(10\/26) 지역 최대 폭력조직원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선불금을 미끼로 여성종업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36살 장모씨 등 3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32살 김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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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경찰에 따르면 울산 최대 폭력조직인 속칭 신신역전파의 행동대원인 장씨는 작년말부터 남구 삼산동에서 여성종업원 12명을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선불금을 미끼로 손님과의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최근까지 화대 5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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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들은 여성종업원이 생리중이거나 방광염 등으로 몸이 아파도 성매매를 강요해왔고, 화대 이외 하루 결근비 50만원, 10분 지각비 1만원 등을 책정해 선불금에 부담시켜 갚아야할 선불금을 부풀려 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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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경찰은 여성종업원이 단골고객으로 관리해온 2천여명의 손님 명단과 전화번호가 적힌 장부를 확보, 일단 현재까지 성매매가 확인된 남자 200여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해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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