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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을 위한 특수판매업자 교육

조창래 기자 입력 2004-10-26 00:00:00 조회수 28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특수 판매업자 교육이 실시됩니다.

 <\/P>

 <\/P>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내일(10\/26)과 모레

 <\/P>양일간 방문판매업체와 통신판매업체 등

 <\/P>특수판매사업자 770여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P>권익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P>밝혔습니다.

 <\/P>

 <\/P>소비자보호센터측은 울산지역 소비자 피해의 30% 이상이 특수판매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자의 의식전환을 통한 소비자 보호의 기반 마련을 위해 이번 교육을

 <\/P>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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