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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단속권 유지해야(부산)

입력 2004-10-25 00:00:00 조회수 105

◀ANC▶

 <\/P>지방식약청의 기능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P>조정안이 확정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P>업무를 이관하더라도, 식품안전을 위한

 <\/P>단속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P>

 <\/P>부산MBC 서준석 기잡니다.

 <\/P> ◀VCR▶

 <\/P>

 <\/P>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P>부산식약청 폐지안이 확정돼

 <\/P>부산시로 이관되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P>유해식품에 대한 단속입니다.

 <\/P>

 <\/P>독립청인 식약청의 경우는

 <\/P>식약품 단속이 주업무의 하나로 분류돼

 <\/P>기획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P>

 <\/P>단속에는 법규검토와 정보수집에만

 <\/P>한달 이상이 걸리고 일주일씩 잠복근무를

 <\/P>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P>

 <\/P>◀SYN▶ 식약청 관계자 (자막)

 <\/P>

 <\/P>바로 이같은 단속기능이

 <\/P>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턱없이 부족한

 <\/P>인력 상황에서 관련부서가 전문성을 갖추고

 <\/P>단속에 매달릴 여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P>

 <\/P>특히 선거로 당선된 민선 단체장이

 <\/P>단속업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하는

 <\/P>우려되는 대목입니다.

 <\/P>

 <\/P>실제 지자체의 식약품 감독 업무는

 <\/P>단속보다 지도에 가까워 식품검사 부적합률이

 <\/P>5년사이 1%대로 격감했습니다.

 <\/P>

 <\/P>◀INT▶ 오문범 실장,부산 YMCA 시민중계실

 <\/P>

 <\/P>S\/U)식품안전은 치안만큼이나 중요한

 <\/P> 사안입니다.

 <\/P>

 <\/P>때문에 지자체로 식약청 기능이 이관되면

 <\/P>독립기구로 운영하자는 제안들이 점점

 <\/P>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P>

 <\/P>MBC뉴스 서준석입니다.

 <\/P>◀END▶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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