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구,군들은 아파트 건설공사장 주변에서 토사 운반차량 때문에 생기는 날림먼지로 민원이 잇따르자 단속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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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단속대상은 건설업과 비금속물질 채취와 가공 사업장으로 방진망과 세차시설 설치, 통행도로의 살수 여부, 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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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공사장 환경관리인과 종사자에 대해서도 날림먼지 줄이기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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