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할인점, 고속도로 휴게소
<\/P>즉석식품 코너에서 사용하는 식품포장지에서
<\/P>인체에 유해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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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형광증백제를
<\/P>이용해 만든 불법 포장지를 사용하거나 만든
<\/P>업소 26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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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에서는 홈플러스 남구점의 식품코너가
<\/P>불법포장지를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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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형광증백제는 재질을 희게 보이게 하는 염료의
<\/P>일종으로 합성수지나 펄프 등에만
<\/P>사용하도록 돼 있으며, 식품포장에 쓰일 경우
<\/P>심각한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P>나타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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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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