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P>고원준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에게
<\/P>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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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P>검찰측은 "고 전 회장이 공사수주를 대가로
<\/P>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상의공금을 임의로
<\/P>빼돌려 도박 등으로 날린 것은 공인으로서
<\/P>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며 징역 7년에,
<\/P>추징금 1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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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P>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고개숙여
<\/P>사과한다"며, 다만 한주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대가로 전기사업자이자 사채업자인
<\/P>성모씨로부터 10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P>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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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P>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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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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