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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2명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상욱 기자 입력 2004-10-21 00:00:00 조회수 109

지난달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된 이후

 <\/P>울산지역에서도 채무자 2명이, 법원으로부터

 <\/P>개인회생 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P>

 <\/P>울산지방법원은 오늘(10\/21) 개인채무자

 <\/P>회생제 시행후 지금까지 접수된 69명의

 <\/P>신청자 가운데 보험설계사인 35살 김모씨와

 <\/P>옷 가게를 운영하는 37살 이모씨 등 여성

 <\/P>2명에 대해 첫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P>밝혔습니다.

 <\/P>

 <\/P>법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김씨는

 <\/P>사교육비와 가계 유지를 위해 4천 850여만원의 카드빚을 지고 있으며, 월평균 132만원의

 <\/P>수입 가운데 생계비 90만원을 제외한

 <\/P>42만원을 96개월간 변제할 계획이다.

 <\/P>

 <\/P>또 옷가게 주인 이씨는 사교육비와 주거비

 <\/P>등을 마련하다 2천 112만원의 빚을 지고

 <\/P>있으며, 월평균 100만원의 수입 가운데

 <\/P>생계비 53만원을 제외한 47만원을 45개월간

 <\/P>변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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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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