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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심 보석허가율 68%

입력 2004-10-20 00:00:00 조회수 107

울산지방법원의 제1심 보석 허가율은 68%, 구

 <\/P>속적부심 석방률은 50%로 나타났습니다.

 <\/P>

 <\/P>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1년간 제1심에서 799건의 보석이 청구돼 이 가운데 68%인 543건이 허가됐으며, 항소심에서는 103건이 청구돼 51%인 52건이 허가됐습니다.

 <\/P>

 <\/P>구속적부심은 같은 기간 503건이 청구돼 50%인 252건이 석방됐습니다.

 <\/P>

 <\/P>제1심 보석 허가률은 이전 1년간의 65.4%보다 다소 높아진 반면 구속적부심 석방률은 이전

 <\/P>1년간의 51%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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