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10\/20) 남자손비에게 돈을 받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여관 업주 43살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여관업주 13명과 성매매 여성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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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여관과 여인숙 업주들로 지난달부터 울산 중구 성남동과 우정동 일대에서 남자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주고 최근까지 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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