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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심 걷어찼다" 무고한 50대에 영장

입력 2004-10-20 00:00:00 조회수 58

"우체국 직원이 낭심을 찼다"며 허위사실을 고소한 50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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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지검 전미화 검사는 우체국 직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꾸며 고소한 울산 남구 달동 50살한 모씨에 대해 무고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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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한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 D우체국에서 전화를 함부로 사용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 따지는 직원 윤모씨를 폭행해 고소 당하자 "윤씨가 낭심을 걷어차 피가 나온다"며 경찰에 고소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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