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직원과 집행관 등 62명이
<\/P>최근 1년간 각종 문책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P>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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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P>올 7월까지 직원 59명과 집행관 3명이 업무
<\/P>미숙이나 과실 등으로 문책 또는 행정처분을
<\/P>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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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직원 가운데는 송달용 잔여 우표를 반환하지
<\/P>않고 보관한 1명이 서면경고를, 4명은 주의,
<\/P>54명은 시정지시를 각각 받았으며
<\/P>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집행관 3명도 시정지시를
<\/P>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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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법무사 가운데는 사무원을 승인 없이
<\/P>채용한 1명이 업무정지 1개월,
<\/P>1명은 같은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P>각각 받는 등 모두 22명이 각종
<\/P>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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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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