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을 벌이고 있는 카프로 노조는 오늘(10\/18)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회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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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노조는 카프로 사측이 이달 상여금을 체불하고 파업 결원을 메우기 위해 비조합원을 12시간 이상 근무시키고 있으며, 일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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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파업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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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회사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8일부터
<\/P>11일째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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