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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업주 미성년 종업원 폭행

입력 2004-10-18 00:00:00 조회수 2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10\/18) 다방에 나이를 속이고 취업한 미성년자때문에 자신이 처벌받게 됐다며 10대 소녀를 흉기로 폭행한 다방업주

 <\/P>32살 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P>

 <\/P>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6일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서 직접 운영하는 다방에 18살 이모양이 나이를 속이고 취업하는 바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됐다며 이양을 6시간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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