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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市에 이자 지급해야

조창래 기자 입력 2004-10-18 00:00:00 조회수 155

울산시가 용수도 확장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P>공사비는 수자원공사로 부터 매년 5억여원씩 상환받고 있는 것에 대해 단 한푼의 이자도 쳐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수자원 공사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P>

 <\/P>정갑윤 의원은 수자원 공사에 대한 국감을 앞두고 내놓은 자료에서 울산시가 지난 90년 154억원을 들인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수자원공사로 부터 낙동강 원수 대금을 지급하고 물을 사서 쓰고 있는 만큼 30년간 매년 5억여원씩 상환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P>

 <\/P>이에대해 고석구 수자원공사 사장은 울산시와의

 <\/P>협약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정의원의

 <\/P>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울산시는 앞으로

 <\/P>남아있는 113억원외에 연4% 정도의 복리를

 <\/P>적용해 약 50억원 정도를 더 상환받을 수

 <\/P>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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