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손님때려 숨지게 한 슈퍼주인 실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04-10-15 00:00:00 조회수 6

울산지법 제 1형사부는 오늘(10\/15)

 <\/P>자판기 커피값이 비싸다고 항의하는 손님을

 <\/P>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시 동구 전하동 43살

 <\/P>김모 피고인에 대해 폭행치사죄를 적용해

 <\/P>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P>

 <\/P>재판부는 "피고 김씨가 주먹을 휘둘러

 <\/P>피하던 손님이 철제 문에 머리를 부딪쳐

 <\/P>뇌출혈로 사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P>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P>

 <\/P>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지난 5월

 <\/P>"자판기 커피값이 400원이나 되느냐"는

 <\/P>이모씨와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둘렀으며,

 <\/P>피하던 이씨가 철제 문에 부딪쳐 뇌출혈로

 <\/P>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P>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