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1형사부는 오늘(10\/15)
<\/P>자판기 커피값이 비싸다고 항의하는 손님을
<\/P>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시 동구 전하동 43살
<\/P>김모 피고인에 대해 폭행치사죄를 적용해
<\/P>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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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판부는 "피고 김씨가 주먹을 휘둘러
<\/P>피하던 손님이 철제 문에 머리를 부딪쳐
<\/P>뇌출혈로 사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P>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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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지난 5월
<\/P>"자판기 커피값이 400원이나 되느냐"는
<\/P>이모씨와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둘렀으며,
<\/P>피하던 이씨가 철제 문에 부딪쳐 뇌출혈로
<\/P>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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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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