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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 비관 자신의 집 방화 20대 영장

서하경 기자 입력 2004-10-15 00:00:00 조회수 185

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10\/15) 자신의 집에

 <\/P>불을 지른 동구 일산동 박모씨에 대해

 <\/P>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P>신청했습니다.

 <\/P>

 <\/P>경찰에 따르면 밖시는 어제(10\/16) 오후 2시

 <\/P>30분쯤 어머니 68살 조모씨가 외출한 틈을

 <\/P>이용해 집 안방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P>안방 일부를 태운뒤 2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P>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P>

 <\/P>경찰은 박씨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처지를

 <\/P>비관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P>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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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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