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0\/14) 주식회사 효성이 지난 2천 1년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모두 70억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김모씨 등 파업을 주도했던 15명의 피고는 모두 2억 7천여만원을
<\/P>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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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P>피해가 명백하며, 개인은 형사처벌 정도와
<\/P>파업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파업을 주도하거나 기획한 피고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P>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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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효성 노조는 지난 2천 1년 임단협을 앞두고
<\/P>3월부터 9월까지 울산공장과 언양공장에서
<\/P>불법파업과 장외투쟁을 벌였으며,
<\/P>회사는 손실액 가운데 울산공장 노조에 대해
<\/P>50억원, 언양지부에 대해 20억원 등
<\/P>모두 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P>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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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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