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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에 금품제공 집행유예

이상욱 기자 입력 2004-10-14 00:00:00 조회수 146

울산지법 제 10형사부는 오늘(10\/14),

 <\/P>17대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를

 <\/P>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인단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남구 무거 2동 46살

 <\/P>노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P>선고했습니다.

 <\/P>

 <\/P>노씨는 총선전인 지난 3월

 <\/P>한나라당 후보경선 선거인인 이모씨에게 찾아가

 <\/P>“김모후보를 잘 부탁한다"며

 <\/P>현관 옆 우유주머니에 10만원을 넣어두고

 <\/P>나오는 등, 같은 방법으로 모두 5명에게

 <\/P>각각 10만원씩, 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P>기소됐습니다.\/\/\/

 <\/P>(구속 노광일,후보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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