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 2부 이원규 검사는
<\/P>오늘(10\/14) 기업의 탈세를 돕기 위해
<\/P>거액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P>모 회계사무소 직원 울주군 두서면
<\/P>46살 허모씨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P>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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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찰에 따르면 회계사무실에서
<\/P>세금계산서와 영업장부 등의 기장을 대행해주던 허씨는, 지난 2천년 6월 모 기업이
<\/P>창원 소재 중소기업에 천 5백만원 상당의
<\/P>기계를 판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P>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P>모두 5개 기업에 23억원 상당의
<\/P>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를 받고
<\/P>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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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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