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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40대 영장

이상욱 기자 입력 2004-10-14 00:00:00 조회수 60

울산지검 형사 2부 이원규 검사는

 <\/P>오늘(10\/14) 기업의 탈세를 돕기 위해

 <\/P>거액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P>모 회계사무소 직원 울주군 두서면

 <\/P>46살 허모씨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P>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P>

 <\/P>검찰에 따르면 회계사무실에서

 <\/P>세금계산서와 영업장부 등의 기장을 대행해주던 허씨는, 지난 2천년 6월 모 기업이

 <\/P>창원 소재 중소기업에 천 5백만원 상당의

 <\/P>기계를 판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P>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P>모두 5개 기업에 23억원 상당의

 <\/P>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를 받고

 <\/P>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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