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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수정,완)

이상욱 기자 입력 2004-10-13 00:00:00 조회수 28

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10\/13)

 <\/P>지난 17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P>혐의로,울주군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을

 <\/P>불구속 기소했습니다.

 <\/P>

 <\/P>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17대 총선을

 <\/P>앞둔 지난 3월말 지역방송국 초청

 <\/P>TV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한나라당 권기술 후보에 대해 "울산 밀양간 국도 24호선 확장

 <\/P>노선의 변경에 직접 개입했다"며 단정적인

 <\/P>표현을 통해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P>받고 있습니다.

 <\/P>

 <\/P>하지만 검찰은 "권 후보가 지난 98년

 <\/P>지방선거 당시 국회의원 자격으로 울산시장

 <\/P>선거 찬조연설을 하면서,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다고

 <\/P>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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